나의 이야기/시사 이야기
떼돈 버시려고 학교를 설립하셨나요?
빈스 윙
2011. 6. 9. 07:30
요즘 ‘반값 등록금’ 문제가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온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나는 반값 등록금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반값 등록금과 함께 우후죽순으로 난립해 있는 사학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고 본다. 1990년대 중반부터 대학설립이 자유로워지면서 늘어나기 시작한 대학과 대학들이 교육보다는 사학설립을 각종 이권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온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설립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일부 담당 관료들이 인, 허가를 남발한 경우가 너무 많다. 교육단체들은 사학비리를 감독해야 하는 교육관료들의 묵인 또는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교에 대한 인, 허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교육단체들의 주장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설립 당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00년 인, 허가를 받은 학교법인 한솔학원(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감사로 교육관료 31명에 대한 징계, 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교육관료들이 이렇게 꾸민 서류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 의구심이 든다. 더욱 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징계수위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 그래 교육관료들이 완벽하게 꾸민 서류에 속았다고 치자. 그럼 개교 당시 교사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를 학교장으로 임명하여 경기도 교육청이 반려하였으나 1년 이상 시정되지 않은 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교육청이 수수방관(묵인)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법인 설립 당시 이사회와 교직원 중에 친인척과 지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립허가를 받은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시작부터 불법적으로 설립된 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리 만무하다. 이중 통장을 만들어 교원의 보수차액을 임의로 사용하는가 하면, 교사를 채용하면서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돌려주기도 했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채업자를 이용하기도 했고,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학교는 비단 한솔학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한겨레21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 경문대와 청강대는 학교 설립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도 교육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는데 성공했다. 당시 학교 설립 규정은 학교법인과 학교의 설립 인가를 동시에 내주지 않고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순차적으로 설립 인가를 내주었다고 한다. 설립자가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득한 후에도 출연재산 이행 등의 허가 조건을 모두 이행했는지 심사한 다음에야 학교설립 인가를 내주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사학 설립자가 자기 재산을 출연하지 않고 등록금이나 국고 지원금 등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경문대와 청강대는 출연재산을 제대로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립 허가를 받은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