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23일 헌법재판소가 골프장 입장 시 1인당 1만2000원(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1만92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5일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과세의 적법성 및 타 스포츠의 입장 행위 등과의 차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한 의정부 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개별소비세는 세수 확보는 물론 사치성 소비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작년에 라운드를 하러 가는 골프장마다 개별소비세 폐지 서명운동을 했다. 그 때는 막연히 개별소비세가 폐지되면 그린피가 내려가겠거니 하면서 서명운동에 동참을 했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 개별소비세법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첫째, 헌재의 이번 결정문을 보면 골프를 사치성 소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나와있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에 스포츠 시설은 오직 골프장 밖에 없다. (경마장과 경륜장 등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직접 즐기기 위한 것보다는 사행성 오락을 즐기기 위한 것이므로 논외로 한다.)
현재 골프는 연간 이용객이 2600만 명을 상회하고, 3~4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즐기는 스포츠다. 그리고 아시안 게임은 물론 올림픽에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스포츠를 사치성 소비로 규정한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전 국민의 10%에 해당하는 골퍼들을 국가가 사치성 소비자로 내모는 격이다. 그리고 골프는 생활체육으로 지정되어 시,군,구 생활체육회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있다. 생활체육으로 지정된 스포츠가 사치성 스포츠다?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이 법이 만들어졌던 1970년대에 골프장을 출입하는 것은 사치성 소비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200달러에 불과했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적용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보는 사치는 ‘한 번 사치는 영원한 사치’란 말인가?
골프가 사치성 소비라면 굳이 여기서 거론하지 않아도 사치성 소비로 규정할 수 있는 스포츠는 골프 외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측면에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는 다른 스포츠와의 형평성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니 분명히 위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