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빈스윙 칼럼

올해 골프장 공급과잉, 부킹 쉬워지려나?

빈스 윙 2012. 1. 9. 07:30

며칠 전에 국내 골프장 수가 올해 처음으로 적정 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라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그런데 기사내용을 보니 적정규모(450)라는 것이 다분히 골프장 입장에서 계산한 적정규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골프장이 돈을 벌려면 최소한 10%의 영업이익률을 내야 하는데, 2009년 회원제와 퍼블릭 골프장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4%였으나 2010년에는 12.4%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2010년보다 더 떨어졌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게다가 올해 28개의 골프장이 문을 열어 463개가 되면 영업이익률이 7%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골프장 수가 300개 안팎일 때 영업이 가장 좋았다. 그 때만 해도 부킹이 어려워 골프장 입장에서는 손님을 가려서 받을 수 있었다"는 골프장 관계자의 말도 실렸다.

 

사실 그 동안 골프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었다. 골프장이 골퍼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치기 싫으면 말라는 식의 분위기였던 것을 대부분의 골퍼들은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회원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푸대접(?)을 받는 경우도 제법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넘어간다고 아우성이다. 그래서 지난 해 골프잡지에는 유독 골프장의 마케팅에 관한 글들이 많이 게재되었는지도 모른다. 이미 경영악화를 못 이겨 매물로 나왔거나 인수합병을 추진 중인 골프장이 수십 개에 이른다는 얘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때 7만 명을 상회하던 18홀 이용객 수가 5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라니 골프장 입장에서는 정말로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간 셈이다.

 

그럼 이제부터 골퍼들이 대우(?)받는 세상이 오는 것인가?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골퍼에게 고자세였던 골프장들이 하루 아침에 골퍼들에게 고분고분하지도 않을 것 같고, 정작 골퍼들이 원하는 요일과 시간에 부킹을 하는 것은 여전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2016년에는 골프장이 550개에 이를 전망이라는데, 그 때쯤 되면 부킹전쟁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골퍼들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부 고가의 회원권을 제외하면 원하는 대로 부킹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실 지금과 같은 제도하에서 골퍼와 골프장의 희망사항을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골프장의 적정규모는 없다고 본다.

 

일단 골프장 입장에서는 골프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비용을 충당하려면 내장객들이 넘쳐나야 하는데, 골프장들이 경쟁력 강화 및 내장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은 등한시 하면서 감세타령만 하고, 골프장은 점점 늘어가니 내장객들이 늘어날 수 없는 구조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골퍼입장에서는 저렴한 그린피에 언제든지 부킹이 가능한 골프장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골퍼들의 그런 희망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골프장이 많이 생긴다면 버텨낼 골프장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일반적인 시장원리에 따르면, 골프장이 과잉 공급되면 그린피는 저렴해지고 좀 더 쉽게 부킹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몇 가지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 먼저 골프시장이 소비자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데도 여전히 공급자 시장에 안주해 있는 골프장들이 '그린피는 세금 때문에 비싸다고 칩시다 - http://blog.daum.net/beanswing/201'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세금 감세문제는 그 다음에 논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 골프장에 대한 세금도 문제다. 1974년에 발효된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해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 지방세가 중과된 이후 지금까지 취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이 일반세율의 5배에서 17배까지 중과되어 그린피의 30 ~ 50%가 세금이라고 하니 휘발유에 붙는 세금만큼이나 많은 것이 현실이다.

 

골프장은 법률상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호화 사치시설로 간주되어 세금을 중과하고 있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1974년에는 호화 사치시설이었을지 모르지만 38년이 지난 지금 350만 명 이상이 즐기는 스포츠 시설을 호화 사치시설로 간주한다는 것에 헛웃음만 나온다.

 

우리나라 골퍼들의 골프에 대한 열정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만하다. 골프장들이 이러한 골퍼들의 열정에 부응하는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면 골프인구의 증가에 힘입어 골프장 내장객도 늘어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열정이 우리나라의 골프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 놓은 것을 감안하여 정부도 이제는 케케묵은 40년 가까이 된 규정을 뜯어 고쳐서 최경주, 박세리 선수를 능가하는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여 한국의 골프위상을 높이는 것이 어떨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한다.

 

2016년 하계 올림픽부터 골프를 정식종목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그리고 연간 골프장 이용자 수가 약 3천만 명에 달하고 골프인구가 350만 명을 웃돌고 있는 시점에 아직도 골프를 사치성 스포츠로 인식하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다.

 

정부에게 골프는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세금부과의 대상일 뿐 올림픽 종목으로서의 육성 대상인 스포츠는 아니다. 툭하면 공무원들의 골프 금지령으로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킴과 동시에 공무원들을 옥죄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 골프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이룬 성과를 생각하면 거의 기적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골퍼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골프장이 더 생겨야 적정한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단지 정부는 골프장에 대한 비합리적인 세제와 정책을 개선하고, 골프장은 혁신적인 변화를 꾀하여 골프업계의 총체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골프가 진정한 스포츠로서의 위상을 찾았으면 하는 바램이다.